이메일무단수집거부

 

이메일 무단수집 거부

 

게시일        2003년 7월 24일

내용수정일   2004년 8월 29일 

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
[일부 개정 2012.12.18 법률 제06797호]

제 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등

제 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 

 

 

 
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 

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
 

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
 

3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 

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 

 

 

본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 

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